[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교육지원청이 27일 관내 초·중·고 교감 및 학교폭력전담교사 26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와 적용방법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각 학교에 설치된 학폭위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교폭력 사안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날 연수에 강사로 나선 천남중학교 김현수 교사는 학교자체해결제 처리, 교육지원청 단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담당교사는 물론 모든 교원들이 개정안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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