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집중 징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실시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11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수시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또 내달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지참하고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 납부할 수도 있다.

김민옥 시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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