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확보·재정 보완 해결책
2013년 개정안 한 차례 발의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이 우선”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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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가가 기획한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74번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77번 ‘세종특별자치시 분권모델의 완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도 매력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및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법 근거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와 연결지어진다.

그 중심엔 지난 2013년에 이어, 최근 또 한차례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당대표·사진) 의원이 있다.

◆‘이해찬 효과’ 기대감 증폭

2019년 판 세종시법 개정안. 지난 2013년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담아내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풀어내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곧바로 단층제(광역·기초) 구조 등 세종시 특수성을 간과한 정부의 정책기조 개선부터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의 국가적 책임 근거로 이어진다. 세종시 자치분권 실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모델 토대 마련, 세종형 신행정체제를 고려한 재정특례 등 세종시 정상건설의 후속조치를 이뤄낼 수 있다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74·77번)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기본방향을 고려해 마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주요 개정안은 △제1조 법률의 목적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명시 △세종시지원위 기능 강화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근거를 신설·보완하는 14개 핵심내용으로 정리됐다.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근거를 끌어모은 게 인상 깊다.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추가재원 마련 등 행·재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해법으로 연결된다.

이 같은 흐름 속, 지난 2013년 이해찬 의원 주도로 이뤄낸 세종시법 개정 사례가 주목을 끈다.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4명, 기권 6명 반대 0'. 지난 2013년 12월 1년여의 인고 끝에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국회의원 115명 공동발의)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과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외 세종시지원특위 위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이 개정안에는 국가책무, 세종시의 재정특례 조치, 단층제 특수성 인정 국가책무 규정, 단층제 행정 업무효율화 등 세종 조기정착을 위한 핵심 조항이 담겼다.

'이해찬 효과'가 또 다시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시키는 게 급선무다. 그러나 신규법안들은 상정되지 않았다. 세종시법 하나만 갖고 논의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법안심사때 상정돼야할 것 같다”면서 “대정부 질문,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상임위 개최 등 아직 정기국회 일정이 계획된 게 없다. 정기국회 법안심사때 논의돼야하는데, 그 시점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반드시 논의를 거쳐야하는 부분이다. 올해 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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