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내달 1일부터 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590여 가구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진다고 27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2015년 7월 교육급여, 지난 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이후 내달부터 완화되는 기준은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중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환산율이 4.17%에서 2.08%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시는 구청 및 동을 통해 기존 탈락대상자 중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책정 가능성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등을 통해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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