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2015년 7월 교육급여, 지난 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이후 내달부터 완화되는 기준은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중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환산율이 4.17%에서 2.08%로 대폭 완화된다.
이에 시는 구청 및 동을 통해 기존 탈락대상자 중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책정 가능성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등을 통해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