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암표 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코레일에 따르면 추석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좌석이 남아 있고 예약대기를 통해 반환되는 좌석도 구매할 수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을 통해 정당하게 구입한 승차권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임으로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암표거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승차권 대금을 먼저 보냈으나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암표를 구매하여 반환 시 승차권 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웃돈을 주고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 시 웃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승차권이 중복되어 정상적으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캡처, 사진 또는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은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을 꼽고 있다.

암표를 구매하는 방식은 모두 부정승차에 해당돼 원 운임과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는 추가피해를 입을 수 있다. 승차권을 부정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또한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당한 승차권 구입으로 즐겁고 편안한 고향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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