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인 증인 채택
다음 재판 내달 24일 진행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지난해 5월 근로자 5명이 사망한 한화 대전공장 1차 폭발사고에 대한 첫 재판에서 안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장 관계자들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폭발원인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 재판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 대전공장 사업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과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국과수의 폭발 원인 조사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냈다.

변호인 측은 “고무망치로 내리치는 충격으로 추진제가 폭발했다는 인과관계에 대해선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제조작업표준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나무막대를 사용해 타격했고 그 충격으로 추진체가 폭발했다는 것인데, 실제 관행적·실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폭발이 일어났다는 감정 결과는 사실확정 법리에 있어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폭발할 가능성은 100만분의 1이나 1000만분의 1”이라며 “이 정도 확률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합의로 국과수 감정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29일 한화 대전공장 51동 추진체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 추진체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김모(33)씨 등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또 이 사고와는 별개로 지난 2월에도 한화 대전공장에서 2차 폭발사고가 발생, 20∼30대 근로자 3명이 숨져 관계 기관이 원인 규명 중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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