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청와대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3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청문회법을 어긴 부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인 일정은 이달 30일까지여서 청와대는 계속 그때까지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해도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다음 달 2일까지 였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마저 지켜지지 않고 3일로 넘어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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