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휴무 자율화 제도 실시
GS25 1000여곳 휴무 예정
이마트24 등 신청 접수받아
임금 인상·워라밸 열풍 영향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365일 연중무휴인 편의점이 변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워라밸 열풍'의 영향으로 추석과 설 등 명절 기간에 문을 닫는 점포가 늘면서 24시간 열려 있는 곳으로 인식되던 편의점 풍경이 바뀌어 가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U는 편의점 업계 최초로 올 추석부터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실시한다. 올 추석 당일 휴무를 신청한 점포는 전체 점포의 10% 수준으로 1300여개에 달한다.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도 현재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올 추석 휴무 신청을 받고 있다.

이마트24의 명절 휴무 점포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설 당일에는 전체 점포의 24%, 지난해 추석 당일에는 32%, 올해 설 당일에는 37%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 이마트24에 따르면 보통 편의점 당일 매출은 평일보다 평균 10%가량 낮다.

GS25도 올해 1000여 개 점포가 추석 당일에 문을 닫는다.

그동안 명절 휴무를 원하는 편의점 가맹점주는 본사와 협의를 통해 휴무를 결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명절 당일 매출이 평일 대비 비슷하거나 감소율이 적은 점포는 휴무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휴무 가맹점은 지원금 중단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올 추석을 기점으로 사뭇 달라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담과 내수경기 침체 등의 악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문을 닫는 게 오히려 이익이라는 점주들의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은 크게 올랐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지난달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워라밸' 문화 역시 연휴기간 편의점 문을 닫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최근 들어서는 '쉴 땐 쉬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편의점이 문을 닫는 것에 대한 고객 불만도 적어졌다는 것이다. 쉴 때는 확실히 문을 닫고 쉬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빚어낸 결과인 셈이다. 

편의점 업계의 명절 휴무 점포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가 지난 1월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는 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을 완화했다.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 직계가족의 경조사 영업단축 요청 시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워라밸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편의점 운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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