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대법원 상고 포기 의사…"정의 지키지 못해 법의 저촉 고통"

방차석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대전 서구의회 방차석 의원이 27일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방 구의원은 이날 구의회 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구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면서 “지난 선거과정에서 저의 정직함과는 무관하게 정의를 지키지 못해 법의 저촉을 받고 있어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이어 “저에게 많은 응원과 사람을 주신 주민과 자원봉사 동료들에게 실망을 끼쳐 드려 매우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 추진했던 관련 조례 등은 김창관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부탁드리고 떠난다”면서 “나의 버킷리스트인 사회적 협동조합설립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1억원을 기부하는 아너소사이어티가 되기 위해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방차석

방 구의원은 이날 ‘대법원 상고는 포기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럴 생각”이라고 짧게 말한 뒤 더이상의 질문은 사양했다.

방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만큼, 29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방 구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전 대전시의원과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선거브로커의 금품요구에 현금 2000만원과 차명계좌로 19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총 39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또 방 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학 전 시의원과 변모 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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