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영한 기자] 공주시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해 최대 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피해 접수된 농경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쳐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피해 신고일 현재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작자로,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선량한 관리의무(피해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영한 기자 koreanews8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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