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위, 군청서 “사업철회” 촉구
악취·농작물 병충해 등 피해 주장
업체 7월 행정심판승소… 추진계속
郡 “업체 업종변경 유도 등 중재”

▲ 청양 운곡면 폐기물 처리장 반대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와 주민 500여명은 27일 오전 10시 청양군청 앞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청양군은 사업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윤양수 기자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 운곡면 주민들이 운곡 제1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체 입주와 관련 악취·매연 등의 환경피해를 주장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운곡면 폐기물 처리장 반대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와 주민 500여명은 27일 오전 10시 청양군청 앞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청양군은 사업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애시당초 입주허가와 업종변경, 종목추가시 행정기관에서 부실.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동물사체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업체가 입주한다면 운곡면은 물론 6~20km 내에 인접한 청양읍, 비봉면, 대치면 일대가 숨도 쉬지 못할 악취로 인해 구기자, 고추 등 각종 농작물의 병충해를 유발, 청정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악취마을로 전락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비토했다.

이어 "친환경 농업을 싹틔워 가는 마을에 주민들의 생존권 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청양군청이 폐기물처리업체 입주를 허가해 주는 것은 청양군이 군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청양군과 투쟁위에 따르면 가가생명㈜는 2015년 8월 운곡1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4월 ㈜아미팜으로 상호를 변경, 2018년 자원순환관련시설(하수슬러지를 이용 비료 생산 시설)로 건축 사용 승인을 받았다.

청양군은 지난 4월 3일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의 2항 규정에 따라 유기성오니를 이용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사업계획은 비산먼지 및 악취로 인해 주민생활 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입주계약 변경을 불승인했다.

이에 아미팜은 같은해 5월 9일 행정심판을 접수해 7월 22일 청양군은 행정심판에 패소했다. 청양군의 패소 원인은 건축허가서에 주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명시 되어있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선행조치가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해 청구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투쟁위는 자진철회, 업종변경 시까지 존속투쟁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아미팜에 업종변경을 유도하고 있다"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중재에 나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양군청 앞 사거리에서 집회를 마친 주민들은 청양읍 사거리까지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결사저지”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펼쳤다. 한편 운곡면 주민들이 법적인 규제여부와는 관계없이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자체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체인 ㈜아미팜측도 사업추진의사를 굽히지 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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