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은 2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청 공무원의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뇌물수수 및 행정비위를 폭로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8월 14일 정의당 세종시당 불공정거래·갑질신고센터에한림개발 대표의 민원이 접수돼 8월 14·16·20·24일 총 네 차례에 걸쳐 민원 청취와 사건 검증의 시간을 가졌다며 민원의 요지를 설명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직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은 전 산림공원과장 G씨와 전 서기관 K씨다. G씨의 측근인 민간인 H씨도 지속적으로 골재허가행위를 잘 이야기해주겠다며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이들이 뇌물을 수수한 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이며 수뢰금액은 총 9억 원”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림개발측에서 뇌물공여를 중단하자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정당한 골재채취 허가 연장과 채취장소 변경 신청에 대해 불허했다”며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뇌물수수 행위와 행정비위에 대해 세종시청의 각 기관에 민원을 제출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한림개발 대표는 세종시청의 전직 공무원 G씨, K씨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민간인 H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지난 5월과 8월에 검찰에 고소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한림개발의 정상적인 골재개발 허가신청을 반려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담당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골재채취 담당공무원의 뇌물수수를 비롯해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행정비위에 대해 세종시 각 기관에 제보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형법 122조 위반)혐의로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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