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액 1인당 월 50만원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내년부터 100억 원 규모의 카드형 지역화폐 천안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 12월 1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카드형으로 발행하고 2020년부터 1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지원금,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 정책발행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나 청렴마일리지, 탄소포인트, 우수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천안사랑상품권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카드형으로 발행되는 천안사랑상품권은 만 14세 이상 누구나 앱(App)을 설치하거나 카드를 신청하면 본인 계좌와 연결한 후 필요한 만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또 대부분 업소에 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별도 가맹점 모집이 필요하지 않다.

평상시에는 6%, 명절·출시기념·휴가철 등에는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은 카드사용이 가능한 음식점·숙박업·도소매업·학원·주유소·관내 제조업 등 지역 내 3만여 개 점포가 해당된다. 단,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나 상품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성 오락업소 등은 제외된다. 이용액은 1인당 월 50만 원, 연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카드형 지역화폐 천안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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