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종류·입식 규모 등 필수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앞으로 닭·오리를 농가에 들여오기 전에 가축의 종류 및 입식 규모 등을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27일 공포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닭·오리 농가가 해당 가축을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가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정밀하게 집계되지 못했던 농가 사육 정보를 한층 더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