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평행 지속… 한국당 신청
활동기한 90일 두고 또 공방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서도,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야간 의견 차가 한 치도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관련 법안 4개는 한국당의 요구대로 긴급 안건조정위로 향했다.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6개 쟁점 중에 2개 쟁점만 그것도 수박겉핥기 식으로 토론했고 나머지 4개 쟁점은 논의해보지도 못했는데 표결을 강행했다"며 "민주당은 정치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을 상실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게 뭡니까. 너무한 것 아니냐"며 "국회의원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지난 몇달간 논의하지 않았느냐"며 장 의원에 맞섰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제1소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연출됐다. 제1소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재석 11명 중 찬성 7명으로 선거제 개편 관련법 4건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2시간 넘게 각 당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종민 의원이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맞서 한국당은 긴급 안건조정위 회부 카드를 꺼냈다.

이후 조정위의 90일 기한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이 배정돼 있다.

조정위원 구성이 여야 3대 3인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선거법 개정안은 곧바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대한 여야 공방이 다시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은 "간사간 협의해서 하자. 일단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며 전체회의를 산회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 안건조정위=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한국당 요구만으로도 안건조정위 회부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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