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기간 3회 연장 추석 전후로 선고 가능성
성인지 감수성 판단이 핵심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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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의 구속기간이 내달 30일로 만료된다.

현행법상 구속기간은 상고심에서 최대 8개월까지 총 3회를 연장할 수 있지만, 안 전 지사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 모두 연장된 상태다.

이는 대법원이 내달 30일 이전에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가 통상 둘째주 또는 넷째주 목요일에 선고를 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내달 11일(추석 연휴에 따른 하루 전)이나 내달 26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안 전 지사 상고심의 핵심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가 비서와의 간음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를 위세(威勢)로 눌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인 안 전 지사와 피해자인 김지은 당시 수행비서의 진술 일관성도 재판 결과를 좌우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안 전 지사의 진술이 바뀐 반면, 수행비서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국내와 해외 출장지에서 4차례 간음하고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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