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지원기동반 운영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지청장 이한수)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대책 일환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추석 명절 전인 오는 9월 1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동안 휴일·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체불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2인1조로 비상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집단체불, 10인 이상 집단체불,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갈등 사업장 등에 대해 현장 출장해 체불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사업주 융자제도와 생계비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 명절 전에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한수 충주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산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 등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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