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지부 “이미 교육과정 내용 무분별한 조례제정 ” 우려 표명
세종시의회 “의회에 대한 월권행위… 시민과 학생 위해 만든 것” 반박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교원단체가 세종시의회의 ‘무분별한 조례 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시의회가 ‘월권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의회 제5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를 확인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시의회 무분별한 조례 제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운영되고 진행되는 내용들을 조례를 만들어 학교 현장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시의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제57회 임시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입법예고 조례안 8건 중 ‘세종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 등은 현재 학교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일회성 행사나 대회, 표창 등을 통해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위 조례안은 그 교육적 효과보다는 한글날 기념식,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개최, 거점학교운영과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 및 연수, 우수학교 시상, 지도교사 표창, 위원회의 구성 등 학교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교직원들은 또 다시 아이들을 모으고 선발하고 대회에 참여하는 등 교육 외적인 활동에 동원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세종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세종공동체가 상호 소통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학교가 학생들의 온전한 배움의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세종지부의 성명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월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의회의 한 의원은 “시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월권행위”라면서 “조례는 교사나 교육감을 위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시민과 학생을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의회의 또 다른 의원은 “단체들은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만,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는 조례를 제정한 의원들의 취지 및 배경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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