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경찰이 자수하러 온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살인 사건’ 피의자 장대호(구속)를 아무런 조치 없이 일선 경찰서로 돌려보내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A(41)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11시56분경 대전지방검찰청을 찾아가 자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대전지검 당직자는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고 그대로 돌려보냈고, A씨는 결국 인근 둔산경찰서에 가서 자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벌금이 30만원에 불과한 데다 밤 10시 이후에는 호송인력이 없어 벌어진 일로, 해당 직원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고 재발 방지 조처했다고 해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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