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망 등 실태 파악 통해 보상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산·태안·사진)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1일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해미비행장을 비롯한 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 기준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성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각각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안정된 군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 장관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소음 실태를 파악해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법률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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