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사개특위 시한 닷새 남아
여야 팽팽… 8월내 표결 난망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두 특위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개특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각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다. 두 특위의 활동 시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불과 닷새를 남겨 놓고 있지만, 현재 두 특위의 선거제 개혁 및 사법 개혁 법안 처리는 시계제로 상태다. 정개특위는 '8월 내 표결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고, 사개특위는 정개특위 상황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맞물려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

26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둔 정개특위에서는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 표결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 종료일 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오는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과반의 동의에 따라 의결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극렬히 반발하며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한국당 요구만으로도 안건조정위 회부가 가능하다.

다만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민주당이 뜻을 함께하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3분의 2'를 충족해 이 절차 또한 무력화될 수 있다. 사개특위 역시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활동 기간 연장 이후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교체됐지만, 아직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확정하지 못한 채 활동 기한에 다다랐다. 여기에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만큼 여야는 사개특위에서의 법안 심사보다는 일단 조 후보자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사개특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접점을 찾으려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 사개특위 소속 위원은 "여야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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