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시티 전매해제 일주일 거래 7건인데, 웃돈 커 다운계약 의심
내달 실질적거래 풀릴 듯…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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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 서구 도안동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의 전매가 해제된지 약 1주일이 다 돼가지만 실질적 거래가 뜸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갑천3블록의 전매가 풀린 지난 20~25일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마친 거래 건수는 총 7건이다.

20일 계약을 마친 거래는 84㎡ 3건으로 △4억 685만원(10층) △4억 1475만원(12층) △4억 4685만원(14층)으로 거래됐다. 지난해 대전도시공사가 분양 당시 84㎡의 분양가가 확장비 포함 3억 8620만원에서 3억 9025만원 선에 분양됐다는 점에서 비춰 볼 때 웃돈이 거의 붙지 않은 금액이다. 이어 21일에도 84㎡ 5층이 4억 6281만원에 거래, 22일에는 97㎡ 13층이 5억 6070만원, 84㎡ 17층이 4억 2331만원, 84㎡ 3층이 5억 3321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의 웃돈이 전용면적 84㎡가 양도세 포함 1억 5000만원~1억 8000만원까지 붙었다는 점에서 이들 대부분이 사실상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이른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상황. 다운계약이란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으로 법에서 금지한 행위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취득세의 3~5배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정상적 거래가 아직까지 뜸하면서 갑천3블록의 웃돈 형성은 내달 중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세 차익의 44%인 양도세가 웃돈에 포함되면서 매도자-매수자 간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0월 4일 대전아이파크시티의 전매도 풀리면서 이런 관망세는 더욱 굳혀질 전망이다. 갑천3블록 1762가구에 이어 대전아이파크시티 2560가구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매물이 급증하게 된다.

지난해와 올해 청약 광풍을 이끈 도안신도시 양대 단지에 대한 분양권에 관심이 쏠리면서 실수요자들의 선택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전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지금 거래된 물건들은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웃돈 줄다리기가 팽팽하면서 실질적 거래는 대전아이파크 전매도 풀리기 직전인 내달 즈음으로 넘어가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우·박현석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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