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영유아 보육은 국가의 미래]
공·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탄탄
어린이집 표준비용 70% 그쳐
최저임금·물가상승 반영 안돼

[글 싣는 순서]
上. 보육료 지원 차별… 보육서비스 차별의 원인
中. 안정적인 보육환경, '아이낳기 좋은 충남'의 해답
下. 아동 권리 보장 위해 민관 지혜 결집해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전국적으로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충남은 이러한 정책의 최일선에 서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향후 사립유치원도 포함할 방침이며 충남도도 이에 부응해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민간어린이집과 보육에 대한 홀대론이 고개를 든다.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교육 분야와 달리 보육 분야는 기존의 보육료조차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표방하고 있는 충남의 현 상황과 과제를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19대, 18대 대선에서 무상교육·보육을 공약으로 내걸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격차 해소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규모의 지원만이 이뤄지면서 일부 민간어린이집은 고사 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현행법상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영·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지며 모든 기관은 누리교육 공통과정을 다룬다. 하지만 이를 위한 행정체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됐고 지원 방식과 관련 제도도 각기 달리 흘러가고 있다. 교육부 관할의 공·사립유치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세)을 활용해 지원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에 지자체 예산을 통합해 이뤄진다.

기관 운영을 위한 수납액 결정권도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장에게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은 기타 경비에 대한 사항조차 재량권이 없다. 문제는 지자체가 정한 민간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표준보육비용의 70%대에 머물러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1인당 월 표준보육비용은 만 3세 43만 2000원, 만 4~5세 39만 6000원이다. 하지만 충남도가 책정한 수납한도액(매년 1월 책정)은 만 3세 30만 1450원, 만 4~5세 28만 8260원으로 이 가운데 22만원은 정부가, 차액은 도가 부담하고 있다.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하면 각각 10만원 이상 차이를 보이며 69~72% 수준의 보육료만이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무려 7년 전 발표된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해도 80%대 수준에 불과해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률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 역시 이 같은 수치를 내놓으면서도 지원 금액은 7년째 동결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익균 협성대 교수는 국회 발표 자료를 통해 "현행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준해 책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에 맞춰 조금씩 인상돼왔다"며 "이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이 재정난을 겪었고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환 혜전대 사회복지과 교수도 연구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6년간 최저임금은 총 57% 증가했지만 충남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인상률은 13.7%에 그쳤다"며 "하루 속히 수납한도액의 현실화와 그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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