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가동하기로 의결했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입지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다. 공동위원장은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당대표와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맡았다. 이춘희 시장은 본부장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집권 여당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본격 행보에 들어간 의미를 살필 수가 있다.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가 세종의사당 건립방안을 확정하는 골든타임이다. 국회와 정부부처가 서로 떨어져 있는 까닭에 발생하는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감안하더라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용역 결과, 정치·사회·행정·경제적 측면에서 국회 기능과 기관의 세종시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한 이상 이젠 후속조치가 빨리 나와야 할 차례다. 이전 범위를 먼저 결정해야 전체적인 실행 로드맵도 마련될 수 있다. 특위는 세종의사당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챙겨야 한다.

국회 전체 상임위 17개 가운데 몇 개 상임위를 세종시로 이전하느냐는 문제가 핵심이다. 전체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대전·세종에 이전한 부처는 13개에 이른다. 최소 13개 이상의 국회 상임위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 여권 내에서도 외교·국방·정보·여가위를 뺀 13개 상임위 이전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가 해야 할 몫이 크다. 여야 정치권의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치권은 당초 세종시 건설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외면할 수는 없다. 2017년 5·9 조기 대선에서 여야 주요 후보 모두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한 목소리로 공약한 것은 바로 그런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각 정당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다. 국회의원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다.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인 접근 의지를 주목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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