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식재료 동영상 뒷돈거래 쓰여"
A식품제조업체, 전 근무자 B씨 고소
경찰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B씨 "돈 받은 사실 없어" 혐의부인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아산경실련의 공식 문제제기로 시작된 ‘썩은 배추김치 학교급식 납품 의혹’ 사건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의혹이 터져나오자 업체 측은 상한 식재료 촬영 동영상이 실은 ‘뒷돈 거래’에 쓰였다고 주장하며 제보자를 고소했는데 이를 수사한 경찰이 최근 ‘기소의견’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 식품제조업체 전 근무자 B(58) 씨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지휘를 받아서 수사한 뒤 송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업체 측의 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업체는 지난 6월 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회사에 불만이 있던 B 씨가 전처리장에서 썩은 배추만 모아놓은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겠다면서 대표이사를 공갈했고, 수백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이후 천안아산경실련은 6월 24일 B 씨의 제보를 토대로 ‘상한 재료로 제조한 김치를 학교에 공급한 업체의 진상을 조사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동영상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보도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A 업체에서 제조한 김치가 100여 곳의 지역 학교에 납품됐고, 학생들의 급식에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업체 측은 변호사를 통해 “(B 씨는)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 자신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동영상을 유포하기에 이르렀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의 제보자를 ‘공갈의 가해자’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천안아산경실련은 7월 9일 추가 동영상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동영상에서 썩은 배추와 무 등 상한 재료는 확인됐지만 정작 이 재료들이 김치제조에 사용됐는지에 대한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B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B 씨는 천안아산경실련을 통해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업체 측이 줬다는 돈은) 통상적으로 임금을 올려준 것”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업체 측은 8월 7일 B 씨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해 고소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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