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가 지난 23일 장기요양등급 인정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채 거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의 보행에 도움을 주고자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의 의견을 반영해 읍·면·동에 보행기 200대를 구입·전달했다.

시는 지난 4월 '충주시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5월부터 충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노인과 신체활동이 불편한 200명이다.

단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노인은 제외됐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평소 이동에 불편이 있는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아 보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보행에 불편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원된 보행기는 국내에서 제작된 한국인 체형에 적합한 제품으로 이달말까지 지원하며, 2020년에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들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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