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매되는 모든 달걀의 신선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3일부터 시행되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의무화로 달걀 생산 농가는 소비자가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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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일이 추가되면서 달걀에 표기되는 번호는 기존 생산자의 고유번호와 사육번호 6자리를 합쳐 모두 10자리로 늘게 됐다.

8월 23일 생산된 달걀은 ‘0823’으로 표기되며, 뒷부분 고유번호 5자리는 어느 지역 농장에서 생산됐는지를 나타낸다.

맨 뒤 숫자는 사육환경을 나타내는데 1은 방목, 2는 닭장 없는 평평한 축사, 3은 개선된 닭장, 4는 기존 닭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의미한다. 마지막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사육환경에서 생산한 달걀이라는 뜻이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신선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달걀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유통질서 개선을 통해 달걀 소비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세종시 농업회사법인 영신 주식회사에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 및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 준비 현황 등 점검을 위해 방문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식약처, 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와 주부, 급식영양사 소비자가 함께 참석해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와 위생적인 선별·세척·포장 작업을 현장에서 참관하고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는 내년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종전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검란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달걀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달걀을 식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4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달걀 저온창고와 냉장차량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통해 영세 영업자들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나연 기자 jinny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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