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오인철(천안6)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당시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일본 전범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등의 권고사항이 담겼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