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이종화(홍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예방·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재난안전관리 활동 단체에 지원 가능한 사업 범위,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정산 시기 등이 담겼다. 매년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집행 결과 등을 평가,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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