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동일 벌금 100만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유정 충북도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관광버스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법원 판단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쯤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후보는 군민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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