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식 악용 잇따른 지적 불구
중앙부처 공무원에 페널티 부담
강력한 차단대책 시행엔 역부족
“국무총리실 직접 나서야” 여론도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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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속보>=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이 재산증식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센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이렇다할 해법을 도출하지 못해 눈총을 사고 있다.

<15일자 6면 보도>

수도권 1주택자가 세종시 특별공급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전제가 뒤따라야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행복청 입장에선 칼날을 꺼내들기가 역부족이라는 업계의 시선이다.

행복청이 ‘제 식구 감싸기’를 벗어나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각각의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제시하는 것은 큰 부담이 따르는 구조다.

이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에서 각각의 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펼쳐, 특별공급이 재산증식용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지난 5월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특별공급 재산증식용 사례와 관련 “특별공급에 대한 명단을 받고, 자가점유율 등을 조사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것이며, 아직 구체적인 조치(페널티 적용)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형평성 문제 등을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투기악용을 막을 고강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후속작업은 미미한 게 현실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또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방안 등은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페널티가 없는 단순한 명단관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복청은 개선안에 담은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재산증식 수단을 원척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행복청은 하반기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수도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고강도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선안 발표 이후 후속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사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행복청이 부처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치고,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구조”라며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야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은 세종 자족기능 확충 및 세종 이전에 따른 비효율 개선, 관계기관간 정책 조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공무원 투기가 부동산 시장에서 비효율을 양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무총리실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행복청이 특별공급에 대한 악용사례를 막지 못하면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나서 각종 비효율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앙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이 재산을 부풀리는 중앙부처 식구를 감싸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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