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일반·좌석버스 200원 오른 1500원으로 결정되는 등 인상 폭이 최종 결정됐다.

충북도는 22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성인 현금 승차기준으로 일반형, 좌석형 요금이 1300원에서 200원 오른 1500원으로, 서비스의 차별화를 인정하면서 급행형버스 요금을 신설해 19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다만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는 중고생 요금 할인(20%)을 적용해 일반형, 좌석형 1200원, 급행형 1500원이 된다.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는 초등생 요금 할인(50%)이 적용돼 일반형, 좌석형 750원, 급행형 950원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교통카드 이용 시 모든 요금에 100원 정액할인을 적용해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도모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해 약 5년 6개월 가까이 버스 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인상 된 버스 요금의 적용 시기는 추석 이후인 9월 21일이다. 이는 시·군에서 요금 신고 수리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고 수리 후 최소 10일 이후에 요금인상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금 인상에 따른 카드 단말기 적용 기간 감안 및 추석 물가 등을 함께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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