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장 사용하던 남한강 하천 부지
수자원공사, 차량 진입방지 시설 강화
“영업활동 불가” 입장… 업체들 불만 표출

▲ 수자원공사가 지난 21일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단양군 남한강 하천부지에 설치한 차단기에 차량 진입 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 용접 처리했다. 독자 제공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속보>= 한국수자원공사가 단양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착륙장으로 쓰이던 남한강 하천 부지에 차단기를 설치한 데 차량 진입까지 막고 나섰다. <13일자 14면 보도>

업체들은 수공의 이런 조치에 “착륙장이 없어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수공 측은 “영업 목적의 허가는 불가하다”는 원칙론으로 맞서고 있다. 22일 수공에 따르면 전날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단양군 남한강 하천부지에 설치한 차단기에 차량 진입 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 용접 처리했다. 차단기 옆에 박아놨던 말뚝(볼라드)이 최근 무단으로 뽑힌 데다, 이곳을 통해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고객 픽업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목격한 데 따른 조치하고 설명했다.

앞서 수공은 단양 두산활공장의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지속해서 하천 부지를 착륙장으로 사용하자 지난 12일 덕천리와 사평리 하천 부지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바 있다. 수공은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영업 활동은 허가 목적에 반한다”며 유예 기간을 거쳐 애초 단양군에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활공 연습을 위한 착륙 목적으로 내줬던 하천점용 허가를 지난달 30일 전격 취소했다.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반발하며 단양군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수공은 “업체의 영업 활동을 위한 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공의 강력한 조치로 일부 패러글라이딩 업체는 인근 사유지를 임차해 착륙장으로 쓰고 있다. 픽업 차량을 도로변이나 차단기 앞에 세워놓은 채 여전히 하천 부지를 착륙장으로 활용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덕천리에서 하강 중이던 패러글라이더가 난기류를 만나 불시착하다가 고압선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업체는 우회적으로 수공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업체 관계자는 “난기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은 맞지만, 착륙장으로 쓰던 부지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 착륙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에 등록된 단양 지역 패러글라이딩 업체는 양방산 활공장을 포함해 10여개이다. 패러글라이더 조종사, 차량 운전사 등 운용 인력도 상당하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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