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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시호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불륜설이 불거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김동성 씨의 전처 오모 씨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 씨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21일 판결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 씨는 이듬해 관련 재판에서 “2015년 1월 집을 나온 김동성 씨와 최순실 씨의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지난해 김 씨와 이혼한 오 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장시호 씨와 김동성이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 오 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씨 측은 오 씨가 불륜설이 퍼진 후에도 김 씨와 다정한 모습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씨를 용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사실만으로 오 씨가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거나, 장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교육감 이재정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최근 논란인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재에 대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국 장관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논문 제1저자'라고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참다못해 한마디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학 입시에 사정관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입시평가에 반영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장려한 것이 학생들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교육’ 경험을 쌓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런 실습이 끝나면 실습보고서 같은 것을 쓴다. 미국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에세이’라고 하는데 에세이의 우리말이 적절한 말이 없어서 ‘논문’이라고 부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고 자기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쓰는 것”이라며 “‘인턴’이란 말도 무슨 직장이 아니라 이런 교육과 훈련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 따님의 경우도 대학교수의 지도 아래 현장실습을 한 것이고 그 경험으로 ‘에세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것을 논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1 저자는 그 따님”이라며 “자기 보고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평가했다.

3. 임현택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논란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 후보자를 의학논문 부정등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의학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정등재라며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고2 학생을 논문에 제1저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라며 “조 후보자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으로 논문 제1저자의 허위 등재를 후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 동안 잠 못자가면서 꿈을 갖고 노력하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라며 “반칙을 하는 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장관직을 맡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조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4. 복지포인트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라고 전제한 뒤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려 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준점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5. 울산 아동

울산에서 7살 여아가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된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아버지와 동거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 50분 경 경남 밀양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A씨와 동거녀 B씨가 차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3시 40분께 A씨의 딸(7)은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은 아이의 몸 일부에서 멍자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고열 때문에 해열제를 먹여도 듣지 않아 병원으로 데려왔다"며 "아이 몸에 멍은 평소 다른 형제와 자주 다퉈 생긴 것"이라고 진술해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아이 몸에서 발견된 멍자국은 직접적인 사인과 연관이 없으며 고열에 의한 돌연사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최종 분석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이 확인될 것"이라며 "하지만 학대 혐의를 받던 두 사람이 사망하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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