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보훈청은 21일 천주교 대전교구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등 본인 사망 시 빈소 사용료 50%와 직영 장의버스 사용료 30%를 감면해 준다. 또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보훈처 소속 직원과 가족 사망 시에도 빈소사용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종수 천주교대전교구 주교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이 명예로울 수 있도록 예우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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