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추경예산 연내 집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등
체감도 높은 10개 사업 집중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 중부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만 500여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본예산을 포함하면 총 600여억원 규모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10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강청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서 미세먼지 저감 사업비 51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본 예산을 포함한 총 614억원을 올해 연말까지 집중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가 확보된 예산은 충청권 지자체별로 대전시 151억원, 세종시 32억원, 충북도 131억원, 충남도 198억원 등으로,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추진된다.

우선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기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기존 6457대에서 2만 190대로 확대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 지원도 기존 186대에서 1740대로 늘린다.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에는 차의 총중량별로 165만~3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폐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에 차종별로 170만~93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노후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해서는 700만~9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도록 하고, 2014년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 2종(지게차·굴삭기)은 신형엔진(Tier-3 이상) 교체 지원금 1300만~3000만원이 지원된다.

금강청은 대기오염이 높은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노후경유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또 2020년도부터 강화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2억 7000만~4억 5000만원을 보조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차량을 보급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와 측정을 위해 지자체 측정망을 확충하는 사업도 병행된다.

김종률 금강청장은 “미세먼지로 취약계층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추경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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