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음주운전으로 동승했던 대학 선후배 등 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시7분경 충남 홍성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티볼리 승용차(렌터카)를 시속 112㎞로 운전하다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쌍방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며 제한시속을 52㎞나 초과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참담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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