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과 함께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경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마친 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동종 사건 양형과의 균형,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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