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횡단보도 69% 교차로 18%
소화전 5%… 즉각적 불편 못느껴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 이후 전체 신고 건수는 늘고 있지만, 횡단보도 신고에만 집중되면서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보행자들이 당장 불편함을 느끼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에만 관심을 가질 뿐,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1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전국 신고건수는 총 20만 139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11만 652건(55.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교차로 모퉁이 4만 646건(20.3%), 버스정류소 3만 565건(15.3%), 소화전 1만 8276건(9.1%) 순이었다.

대전지역도 비슷했다. 대전시가 제공한 안전신고 통계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929건이던 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건수는 5월 1693건, 6월 2217건, 7월 3477건으로 매월 급증하고 있다.

신고 유형으로는 횡단보도가 6853건(69%)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교차로 모퉁이 1869건(18.9%), 버스정류소 599건(6%), 소화전 565건(5.7%) 순이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민 신고가 적은 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행자가 많지 않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길 소화전 옆에는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횡단보도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보행자들이 당장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침범해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불편함을 느끼고 곧장 신고 한다는 이야기다.

반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최저를 기록중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아니면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니 관심도가 낮다. 화재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주정차는 이달 1일부터 과태료를 2배 올려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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