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 표시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지난 4월 제천경찰서 교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상식 소화전, 비상 소화장치 등 77개소의 소방시설 주변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들 시설 주변 경계석과 가장자리에 적색 표시를 했다. 이달부터 이 구역에 차량을 세우면 8만원의 과태료(승용차)가 부과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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