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는 계란 난각(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규정과 관련 6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해당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의무 표시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유통·판매하는 계란의 껍데기에는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숫자 등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산란일자까지 확인함으로써 보다 신선한 계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난각 코드의 앞 4자리는 산란일이며, 중간 5자리는 어느 지역 농장에서 생산됐는지를 나타내는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다.

마지막 숫자는 사육환경을 의미하며 숫자 1은 방목, 2는 닭장 없는 평평한 축사, 3은 개선된 닭장, 4는 기존 닭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의미한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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