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동구는 이상 기후 심화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 대상의 풍수해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자다.

기존 단독·공동주택, 온실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였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으로 확대됐고, 피해 발생 시 상가(시설)은 1억 원, 공장(기계) 1억 5000만원, 재고재산 3000만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주택, 상가 등의 침수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번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가입해 최소한의 부담으로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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