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아이에이치 해명
“협약서 기준일보다 1개월 당겨
이달까지 토지매매계약 체결
대금 완납… 우려 불식 시킬 것”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최근 불거진 선분양 의혹과 관련,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불법 사전분양과 위법성은 사실무근이며 당사와 주관사, 신탁사는 법무법인(태평양외)의 법률자문을 통해 위법성이 없음을 수차례 확인했다"면서 "사전예약은 건축물분양법에 의거 분양예정자들에게 예약을 받은 것으로 일반적 영업활동으로 본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불법 행위 보도 배경에 대해선 "몇몇 지역 부동산으로부터 고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이 유성구청과 대전도시공사에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구청이 유성경찰서에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해 불법행위나 위법성이 없음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토지매매계약도 한달 앞당긴 이달 중으로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대전도시공사와의 협약에 의거해 개발계획변경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내달 26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해야 하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토지매매계약을 협약서의 기준일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이달까지 체결하고,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대전시의 구조심의와 유성구청의 착공신고를 앞두고 있으며, 금융주관사인 KB투자증권과 KB부동산신탁사의 대리사무를 통해 그 어느 사업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준수해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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