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인재 공공기관 의무채용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법 시행 후에도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역시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대전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 규모는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인 2700명(추정) 기준 약 567명(21%)이며, 이들 자리는 오직 대전지역 청년들로만 구성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올해 하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령이 확정되면 오는 2023년까지 대전지역 청년 의무채용비율은 30%까지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향후 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은권 의원은 "어설픈 법이 그동안 우리 지역 청년들을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며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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