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노부부까지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이 같은 혐의(존속살인·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A(3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B(34) 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와 관련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인하다. 인천 노부부는 자신들이 누구에게 왜 살해당하는지도 모른채 숨졌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범행 당시 정신 병력 증상이 없었고 현재도 증상이 없는 상태”라며 “범행 준비 과정과 범행 내용, 태도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B 씨에 대해선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함께 범행 장소에 가는 등 공동 정범 역할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에 거주하는 부친을 살해한 뒤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서울의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B 씨는 A 씨가 부친을 살해하는 과정에 관여해 범행도구와 증거 인멸 방법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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