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891건…피해액 150억
대출사기 669건 압도적 1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전지역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대전광역시 공동협의체' 관계자들이 20일 대전경찰청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전지역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대전광역시 공동협의체' 관계자들이 20일 대전경찰청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례1. 지난 16일 대전에 사는 A(51.여)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3200만원이 국외로 유출됐으니 범죄 관련 확인을 위해 금감원 직원의 지시에 따르라’라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그는 금감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의 말에 속아 현금 1860만원을 건넸다. 다행히 그 사람의 지시대로 대출 받은 금액과 수표 3000만원은 농협 직원의 신고로 지켜냈다.

#사례2. 지난 5월 중순경 B(30대)씨는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5% 저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대출을 위해선 신용등급을 올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기존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는 말에 속아 2000만원을 단기대출 받아 일당에게 계좌이체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의 고도화로 대전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전년동기와 비교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대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891건에 피해액은 150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0.1%, 피해액은 88.1%가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대출사기형이 669건(피해액 76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사칭형이 222건(73억 9000만원)을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권력기관 사칭형에 많이 속은 반면, 40~50대의 피해는 대출사기형에 집중됐다. 피해금액을 가로채는 방식은 계좌이체가 80.7%(71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직접 만나 돈을 받아 가로채는 대면편취 방법은 14%(125건)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하자, 대전경찰청은 이날 지역 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피해예방을 위한 시민동참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호소문에는 대전청과 함께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대전상공회의소, 농협 대전영업본부, 대전약사회 대전지부, 충남대가 참여했다.

특히 이날 호소문 발표 현장에는 피해를 볼 뻔했던 대학생이 직접 나와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충남대 교환학생이라고 밝힌 C(26·경북대)씨는 “본인 명의 통장이 불법 자금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부모님이 주신 예금 통장에서 1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찾으려던 찰나, 농협 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면서 “친형과 형수님이 검찰청에 근무하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기범들이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계속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해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 알면서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2차 피해도 강조했다. ‘내가 속았다’는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자살, 가정 파괴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황운하 대전청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게 되면 대부분 살아나갈 의욕을 잃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사기범을 잡더라도 피해금액 원상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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