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제천시의원 대표발의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 김홍철<사진> 의원이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와 시청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해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공익신고의 처리와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마련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 △필요한 경우 조사 진행과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공익신고자에게 조사 결과 통보 등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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