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제천시의원 대표발의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 이정임<사진> 의원이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 의회는 이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규칙안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규칙안은 위원회 의결 사항의 서면 통보 조항,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 등을 신설했다. 이 규칙안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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