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은 오는 9월 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Point Of Sale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POS시스템은 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기의 주유정보와 재고유량, 매출액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으로 판매시간과 판매량 등을 확인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해야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에 개정,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음성=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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