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19일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국세청은 우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세정지원센터를 운영, 피해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신속한 세정지원을 이행한다. 또 대전상공회의소, 피해기업 대표 등을 초청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과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등 현장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세무불편사항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재연 대전국세청장은 “국민과 직원 모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세행정을 더욱 혁신해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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